작성일 : 16-05-06 00:17
   
유전무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27  
극히 몇개의 판례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사법부는 세계 저작권판례를 눈감고 계속 무시하고있습니다.(유전무죄)

독수리 형제님
항소이유를 간단히 언론에 밝힌 내용 참조하십시요.

"오늘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지인들 도움으로 인지대 납부하고 돌아 오는 길입니다.

표절시비가 아니라 유사이래 계속 영화사 손만들어주는 우리 문화풍토에 무전유죄인 우리 가난한 문학풍토를 생각해주시는 우리 언론이 유일한 희망같아서 별것일수 없는 저의 항소 이유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항소 이유
1) 분명 김현룡 재판장은 2차 심리때 본 원고의 말을 듣고나서"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재판부는 다시 암살 영화도 보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도 읽어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심리를 진행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현룡 재판장은 말과 달리 바로 3차 심리때 결심 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3차 심리를 위해 준비한 준비서면과 영화 암살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했다고 언론에 말하던,그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기철작가를 증인신청했으나 원고의 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고들이 주장해 왔던대로 아주 급히 그들이 주장해 왔던 언어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김현룡 재판장의 판결내용이 틀렸습니다.국어적 논리에 맞지않는 엉터리 한국말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특정 인물,유형, (줄거리)사건들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이것도 놀랄일입니다.
이것은 원작을 100%도용하며 원작과 같아 보이지 않게 숨기려는 도용자가 구체적 표현까지 내 소설,시나리오와 같이 할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 표현까지 같아야 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고...우리 사법부를 어찌 용서 할까요.

3) 판결문에 "피고가 원고의 작품과 여러가지 아이디어는 같지만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없는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도용을 인정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입니다.이야기 구성,줄거리중 한두개가 같은 것은 요행히 있을 수있는, 창작중 겹칠 수있는 그것도 문제시 하는데 영화 암살은 보내드린 2차심리 비교 준비서면처럼 이야기 전개부부터 수십개의 아이디어가 줄거리 구성 순서대로 반복 도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미에서는 만약 피고가 이 여러번의 이야기 스토리 모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징벌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작권 판례를 극히 빈약하게 가지고있는 우리 사법부는 계속되는 아이디어(이야기 줄거리)라 할지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세계 저작권 판례 경향을 과감히 무시하고 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억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형사고소로 감옥까지 보내려 합니다.
또 억합니다.
피박당하는 우리 문학인과 최종림이 님들께 호소합니다.